울산시 “플라스틱 재활용 中企에 시제품 제작비”

  • 동아일보

기업 4곳에 최대 3000만 원 지급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세 기반 규제와 함께 에코디자인 규정(ESPR), 디지털 제품여권(DPP) 등 생산·정보 규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이 생산 전 과정에서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참여한다. 올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탄소 규제 대응 실무 중심 전문교육, 토론회 개최, 선진 사례 정보 제공, 시제품 제작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울산시는 글로벌 탄소 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기업으로,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utp.or.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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