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어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본 것은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은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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