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졌다”…외박 나갔다 늑장 복귀한 장병, 징역 8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6일 11시 08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를 이유로 외박을 나간 뒤 제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20대 병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김정헌 재판장)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12월 두 차례 부대에 제때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 고양시의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로 외박을 나간 뒤 같은 달 1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해야 했지만 지휘관에게 복귀 중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 오후 1시 54분경 복귀했다.

같은 달 14일 외출 후에도 당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았고, 중대 간부가 직접 신병을 확보해 다음 날 오전 1시 2분경 함께 부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를 이유로 외박을 나갔다가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허위로 위치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 대출해 원금과 이자를 받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모두 75차례에 걸쳐 605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대로 개인 대출 등에 사용하지 않았고, 애초 약정을 지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첫 번째 군무이탈과 관련해 대대장이 복귀 시한 전에 휴가를 연장해줬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군무이탈에 대해서도 스스로 복귀하려 했을 뿐 군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귀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었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친구를 기망해 수천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 복귀#군무이탈#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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