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집계됐다. 전년 45만7000일 대비 13.8% 감소한 수치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 86만2000일로 감소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후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24년 45만7000일로 늘었지만,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최근 노동계가 장기 파업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쟁의 전략을 바꾼 것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노사분규 발생 건수도 2023년 223건에서 2024년 131건, 2025년 123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상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갖춘 원청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또 노동쟁의 개념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 압박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7월 15일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