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치료 외 목적으로 과다·중독 처방한 의사를 적발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을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 의사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 지수(BMI)가 20 내외인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 요구를 이유로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장기간 처방했다.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은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 처방 정황을 포착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심혈관·정신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처방이 제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BMI 30 이상인 일반인이나 고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를 가진 BMI 27 이상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 처방해야 하며 식약처는 4주 이내, 총 3개월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적극 관리하고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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