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cctv에는 A씨가 가해 차량에 밀려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찍혔다. 사진=제보자 제공.
광주 한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주차비 4000원 내라”는 관리인을 차로 밀어붙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6시 경,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출차 차량 운전자와 60대 주차장 관리인 A씨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운전자는 주차비를 내지 않고 차에 밀려 쓰러진 A씨를 내버려둔 채 달아났다.
A씨와 함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 B씨는 1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그 날 6시 30분 쯤 출근했더니 경찰이 와 있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B씨는 “아버지 말에 따르면 운전자에 주차비 4000원을 안내하자 ‘뭔 주차비’냐면서 반말을 했다고 한다. 술냄새도 났다”고 전했다.
운전자는 끝내 주차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는데, 실제 동아닷컴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차량 옆에 붙어 서있던 A씨가 돌진하는 차량에 밀려 바닥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운전자는 구호조치도 없이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아 달아났다.
B씨는 당시 근처에 있던 버스 기사가 ‘쿵’ 큰 소리에 현장으로 달려와 아버지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했다. “6시 15분 출발하는 첫 차 버스 기사님이 현장을 목격했다”면서 “그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8년째 주차장을 운영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황당해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현재 A씨는 팔과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B씨는 “아버지는 뇌진탕 증세가 있고 머리가 아직도 많이 부어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운전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B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경찰에 ‘A씨를 강도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B씨는 “CCTV를 직접 확인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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