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3주차, 시정신청 ‘5→44→104건’ 급증…공공→건설로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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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4월 1일 10시 17분


시행 3주차 이의신청만 누적 153건…증가폭 확대 양상
대형 건설사 포함해 집단 신청…공공→민간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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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 조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조정 신청이 267건에 달한 가운데, 특히 분쟁 성격이 강한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이 ‘5건→44건→104건’으로 급증하며 갈등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또한 초기 공공부문에 집중됐던 갈등 조짐은 최근 들어 건설업 등 민간 산업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상대로 한 대규모 시정신청이 이어지면서,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2차 파장’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2주차까지인 23일 기준 100건 수준에서 이후 일주일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대한 절차적 판단 요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별로 보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과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이 동시에 늘며 양상도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즉 교섭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반면 시정신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실제 현장에서는 공고 대상에 포함될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면서 사용자성 판단과도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교섭단위 분리뿐 아니라 시정신청 과정에서도 동시에 제기되는 모습이다.

초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이의제기가 집중됐다. 시행 초반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교섭요구 공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신청이 이어졌다. 특히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다수 연구기관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시정신청을 제기하면서, 개별 기관 단위를 넘어선 집단적 대응 양상도 나타났다.

크레인노조, 대형 건설사 등 100여곳 대상으로 사용자성 판단 대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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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은 3주차 들어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이후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등이 다수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을 대거 제기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시정신청만 보면 1주차(10일~16일) 5건, 2주차(17일~23일) 44건, 3주차(24일~30일) 104건으로 집계되면서, ‘5건→44건→104건’으로 주차별 증가 양상을 보였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주차 43건, 2주차 8건, 3주차 63건으로 나타났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복수 노조 간 교섭창구를 정하는 절차적 신청으로, 시정신청과 같은 분쟁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시정신청 대상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대형 건설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노조가 100여 개 건설사를 상대로 일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 단위로 절차적 쟁점이 확대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모든 이의제기가 실제 노사 간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일부는 취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준으로 전체 267건 중 약 33건이 취하됐다. 특히 유통·면세점 업종과 일부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는 노조가 시정신청을 제기한 뒤 이를 취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건설업에서도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신청이 취하된 사례가 포함됐다.

취하 배경에는 사건 처리 방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법인별로 나눠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일부 노조는 대응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일단 취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일부 취하 사례는 갈등 종결이라기보다, 향후 재신청이나 추가 대응을 염두에 둔 조정 과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공공부문 비롯해 정부 대응 본격화…“민간 확산, 노란봉투법 2차 파장”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공공부문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제도권 대응에 착수했다. 노정 협의체 출범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 간 첫 협의체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교섭 갈등을 제도권 논의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흐름 등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타난 후속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기준이 형성되면, 동일한 원·하청 구조를 가진 민간 산업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집단 단위의 신청이 늘어나면서, 개별 사업장 중심이던 노사 갈등이 산업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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