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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착각에 이웃 여성 폭행 살해하려 한 70대 2심도 징역 17년
뉴스1
입력
2026-03-27 11:19
2026년 3월 27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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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
뉴스1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착각에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38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 B 씨(67·여)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등 57회에 걸쳐 마구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B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는데, 범행 전 B 씨와 얘기를 나누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A 씨가 제기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B 씨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상당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장화를 신고 있었어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1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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