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줄줄이 각하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 개정안이 통과됐다.
24일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소원 26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헌재가 사건을 접수받기 시작한 가운데, 전날까지 총 153건이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각하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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