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전날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지 하루 만이다.
장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 수사심의 등 성실히 받았다”며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사심의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선을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작년 11월 27일 고소당했다. 경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수사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야 한다고 봤다.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의 결과 및 절차에 불복할 때 법률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는 19일 오후 2시 58분부터 오후 7시 46분까지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5시간가량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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