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휘-감독 규정도 없애
법사위 강경파 요구 일부 반영
중수청-공소청법 이르면 19일 처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3.1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소청법에선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빼기로 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법에는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일부 수정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사위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공소청법을 두고 ‘사실상 검찰 체제 유지’라고 비판해 왔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면 검찰개혁의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는 게 강경파의 논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에서 “정부안 확정 후 국민이 뜨겁게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전면 개혁으로 가고 있어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사회 갈등도 되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후임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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