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동생 살해 혐의’ 탈북女, 첫 공판서 “절대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3일 14시 04분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DB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 심리로 열린 50대 탈북민 여성 한모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한 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한 씨는 울먹이며 “다른 건 인정하라고 하면 할 텐데 동생에게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탈북민 40대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셔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씨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생긴 대출 채무를 갚기 위해 50대 남편과 남동생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해왔으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자 남동생의 퇴직금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전날 한 씨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수면제를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사건 당일 한 씨가 점심 삼겹살 요리에 수면제를 섞어 먼저 남편에게 먹였고, 이후 주사기로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동생에게 건넨 뒤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편의 유전자정보(DNA)가 묻은 넥타이를 숨진 동생 옆에 둬 남편이 범행한 것처럼 꾸미려 했다고 판단했다.

한 씨 측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추측일 뿐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 역시 중산층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채무로 살인 동기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한 씨의 남편은 지난해 9월 초 차량 안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 측은 향후 재판에서 범행 전후 통화 기록 등과 관련해 10명 넘는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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