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고발은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2일 15시 33분


박영재 前대법관도 고발당해…고발인 주소지 관할 용인서부서 배당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뉴스1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뉴스1
판사,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민원은 3월 2일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후 용인서부서에 배당됐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달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을 처벌해달라면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조희대 등은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관여해 적용돼야 할 법령(서면주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선고가 나오자 그해 4월 22일 박 전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당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 2부에 배당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대법관 검토나 합의도 거치기 전에 대법원장이 바로 전합에 회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해 5월 1일 대법원은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그해 6월 3일)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던터라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 속도에 논란이 일었다.

#조희대#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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