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출입구에 표지판(사진) 등으로 이를 알리는 등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한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영업자가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안내하고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 신고 세부 절차와 위생 안전 기준 등을 담아 마련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관련 업종별 협회와 자치구 누리집 등을 통해 영업자와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애견가들은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담겼다.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출입구에는 표지판 등으로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임을 안내해야 한다.
전체 음식점·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박정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영업자와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관리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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