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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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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09:53
2025년 6월 13일 09시 53분
입력
2025-06-13 09:52
2025년 6월 13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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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주부터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8.6명 이하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 확인된 경우만 요양급여 적용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0일 열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2025.6.10
보건당국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했다. 다만 최근 중국·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해 국내에서도 여름철에 유행 가능성이 있어,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제 기준은 인플루엔자 발생이 3주 연속 유행 기준 이하일 때 내려진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발열과 함께 기침 등이 있어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 8.6명이었다.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이번 동절기 99.8명으로 정점을 보인 다음, 봄철 15주 차에 21.6명 발생 이후 지속 감소해 최근 3주 연속 유행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
2019~2025년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질병청 제공) 2025.6.13
최근 4주간 의사 환자 분율은 20주에 10.1명에서 21주 7.3명, 22주 6.7명, 23주 6.7명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도 1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후 점차 감소했다. 이후 3월부터 다시 증가해 17주에 28.8%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21주 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보인다.
바이러스 아형은 이번 절기 초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며 봄철 이후에는 대부분 B형이 검출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 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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