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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표결 지연은 ‘내로남불’”
뉴스1
입력
2025-04-10 13:19
2025년 4월 10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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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임명 지연 위헌이라면 표결 포기도 위헌”
“한화에어로 유증, 부족함 있다면 횟수 구애없이 정정 요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0/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대상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현 단계 (주주가치 보호 상법 개정) 논의 좌절은 민주당 책임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잣대로 헌법 재판관 임명 지연은 반헌법적이라 비난하면서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헌법 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헌법 표결 포기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소수 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인 과도한 형사 처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상법 개정을 미루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를 수정하는 데 침묵하면 정책 이슈를 제대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처리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달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법원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논의가 지연돼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을 철회해 상법 개정안이 자연스레 공포되는 방안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대폭 줄인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두산로보틱스 합병 때와 기준이 같다.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야 하고 주주 소통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건은 시장과 주주의 평가가 중요하고, 진정성 있는 주주 소통이 있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신고서가 새로 접수됐으므로 엄격한 심사 원칙을 견지하되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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