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행정기관에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무원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AI 기반 행정 운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밀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 등을 미리 막아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정성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AI가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미공표 정보 입력을 금지하도록 규제한다. 이를 위해 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도 AI 활용 관련 윤리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달 중 내부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침은 시 본청과 직속 산하기관 및 사업소 등에 우선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회에도 AI 행정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AI 업무 활용 점검표도 제작해 직원들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윤리지침의 핵심은 AI를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 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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