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금리-건설사 부담 고려
설계 단계부터 원가 반영 조치
‘50% 직접 시공’ 의무 폐지도 추진
서울시가 건설 분야에서 소규모 공공 발주 공사에 비용 할증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최근 건설 경기 불황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회기반시설(SOC) 유찰이 거듭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철폐 방안(13∼22호)을 발표했다. 연초 시작한 규제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규제철폐안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장기간 고환율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공사비에 할증 적용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적당한 공사비를 산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검토한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무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사비에 교통정리원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15호)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보화 사업심의 절차 간소화(16호)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17호) △계약심사 대상 기준 현실화(18호)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19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20호)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21호) △공공시설 이용 시간 연장(22호) 등도 채택됐다.
규제철폐안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 폐지다. 그동안 서울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주한 공사를 최대 50% 수준까지 하도급 없이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현장 안전 등 관리 감독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반발이 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 시공을 의무로 하지 않는 대신에 입찰 과정에서 직접 시공 비율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비 30억 원 이상 규모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이때 직접 시공 비율이 20%일 경우 만점을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접 시공 비율을 줄이는 것이 불법 하도급 확대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