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시달리는 K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0일 03시 00분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국내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뜻을 모으고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법안을 미룰 수 없어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 이차전지포럼 대표인 신영대 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열려 주요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흑자가 나야만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어서 최근 전기차 시장 침체로 적자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직접환급제#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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