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형 주택 전입 서류 일원화 등 규제 개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5일 03시 00분


행정재산 사용 불합리 특약 방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늘리기로

그간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 형태 주거 공간 전입신고 제출 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시민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행태가 개선된다.

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규제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앞서 서울시는 입체정원 도입, 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 폐지 등 주택, 건설, 복지 등 분야에서 8가지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 9호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불편이 컸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 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A동주민센터는 방별 임대(룸 셰어) 가구분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만을 요구하는 반면에 B동주민센터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해 온 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시민이 시유지 등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을 때 조건으로 제시되는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특약 중에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의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와 같이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11호)’가 시행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외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2호 규제철폐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전입신고 서류 일원화#공유형 주택#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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