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형 주택 전입 서류 일원화 등 규제 개선
그간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 형태 주거 공간 전입신고 제출 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시민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행태가 개선된다. 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규제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앞서 서울시는 입체정원 도입, 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 폐지 등 주택, 건설, 복지 등 분야에서 8가지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 9호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불편이 컸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 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A동주민센터는 방별 임대(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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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