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선물 어때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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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삼성증권 직원이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 직원이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성년자 자녀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100만 원 이상의 주식 선물하기를 이용할 경우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 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종목을 선물해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선물하기의 경우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주식 선물하기 기능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간 동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증권의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은 엠팝에서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진행할 수 있다. 자녀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자세한 계좌 개설 내용은 엠팝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식 선물하기를 이용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삼성증권은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NEW POP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4일까지 POP HTS에 접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1등 한 명에게는 갤럭시북4 프로를 지급하고 2등은 갤럭시S24(1명), 3등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권(50명)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money&life#기업#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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