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당직원 이직까지 막은 ‘비경쟁 계약’ 금지… 재계 “소송 불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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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우려 동종업계 이직 막아
美연방위 “자유 뺏는것” 새 규정 제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근로자의 동종업계 이직을 가로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23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80일 후인 10월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3000만 명의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해졌다. 기업들은 “영업 기밀 보호” 등을 내세워 소송 등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인이 새 직업을 갖고, 새 사업을 시작할 자유를 보장하겠다.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경쟁 계약은 통상 금융업계 종사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고소득 전문인력의 독점 기술 및 영업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내야 해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침해하고 창업 및 급여 인상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식당 종업원, 패스트푸드점 직원, 미용사, 바텐더처럼 영업 기밀과 큰 관계가 없는 저임금 노동자까지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는 “FTC가 비경쟁 계약을 금지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독점 기술과 영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래야 노동자의 교육 및 훈련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FTC의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정연설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노동자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반겼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기밀유출 우려#동종업계 이직#비경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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