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돌봄인력’ 임금 홍콩·대만의 4배… 최저임금 족쇄 풀 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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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8 사진=뉴스1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인력이 2042년이면 최대 155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는 커지는데 공급은 정체돼 약 20년 뒤면 인력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돌봄 비용은 가파르게 뛰고 있다. 지난해 요양병원 간병비는 월평균 370만 원으로 대다수 고령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어섰다.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1만1433원으로, 일찌감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2797원), 대만(2472원), 싱가포르(1721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가사·육아 비용 부담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연내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고용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이들을 고용해 가정으로 출퇴근시키는 형태다. 문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의해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약 200만 원이다. 국내 도우미보다 낮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를 살리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 등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태라고 반발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홍콩 가사도우미의 업무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현행법과 ILO 협약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게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일본·독일·영국 등이 이 방식을 도입했고 미국·캐나다 등은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 도우미의 주거비나 복지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찾아 돌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가사도우미#간병인#돌봄서비스#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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