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의원 “금품수수 혐의 인정 안해…재판 성실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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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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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2024.2.28/ 뉴스1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2024.2.28/ 뉴스1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적용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28일 오후 2시17분쯤 검은 정장과 검은색 니트 차림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시나’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들 위장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만 답했다.

‘의원직 상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다른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업체 2곳으로부터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당초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 수술비 등을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혐의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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