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中企 현실 외면하나”…중처법 유예 궐기대회, 전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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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9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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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31일 국회, 이달 14일 수도권에 이은 세 번째 결의대회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준 해솔아스콘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구하기 힘들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 처벌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유예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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