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식용금지법, 집사람도 적극적인 생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7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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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 많이 바뀌어야”
“강아지 6마리 키워 입법화 나서 달라는 요청 받아”
“집에서도 이 문제 얘기한 적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개식용금지법에 대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집사람(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대해서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저나 제 아내가 이제 강아지를 6마리 키우면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많은 견주 등으로부터 개식용금지 입법화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또 “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얘기를 그래도 부부니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좀 늦게 나가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한다”면서도 “그래도 비교적 아내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손등에 그린 우리나라 진돗개 백구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앞서 김 여사는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방한한 카트린 콜로나 당시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간 동물권 진전을 위한 정책 교류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이제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말했다. 그러면서 “개식용은 금지하는 게 맞지만 법으로서 당장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다가 오해를 많이 받고 두둔하는 거냐 비난을 많이 받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달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개식용금지법은 사육과 유통, 판매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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