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관리속 15년간 77차례 횡령
기존 횡령 덮으려 새로운 횡령도

금감원은 20일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이모 씨(50)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988억 원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검사 초기 단계에서 확인된 횡령액(562억 원)에 비해 약 5.3배 많은 수준이다.
이 씨는 경남은행에서 15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7곳의 사업장에서 77차례 횡령을 저질렀다. 우선, 고객사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1023억 원의 PF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으로 개설한 계좌와 가족,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나눠서 이체했다.
이번 사건의 규모(2988억 원)는 지난해 확인된 우리은행 횡령 사건(8년간 약 700억 원)의 4배 이상 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 씨가 기존 횡령을 덮기 위해 새로운 횡령을 저지르는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실제로 입은 손실은 이보다 적은 595억 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고 현장 검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내용을 수사 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