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보자는 본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0억 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처음에는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9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비상장주식 신고에 관해 수차례 공지했고, 이 후보자 가족은 회사에서 3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후보자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녀 관련 의혹들에 대한 설명도 비슷했다. 재산신고 때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자녀들이 해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해외 체류 중인 딸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탈루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할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당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33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사법부 수장 후보자까지 된 고위 법관의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군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