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절차, 헌법적 가치 심각하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3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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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9/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9/뉴스1
정부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23일 진행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와 관련한 청문을 열고 한 위원장 측의 소명을 들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들이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명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위원들에게 한 위원장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며 “공소제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고 공소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청문 전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긴 걸 거론하며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또 “(면직 절차는)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따라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청문 주재자들은 이날 한 위원장의 소명을 포함해 정리한 내용을 조만간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윤 대통령이 면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극히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 인물이 방통위 수장을 계속 맡는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 측은 면직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정부는 면직이 이뤄질 경우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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