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신고… 현직부터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2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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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2/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3.5.22/뉴스1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의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 속에 여야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요소를 방지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이 막대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데에 따른 조치다. 여야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해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도 이날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액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현금과 주식, 채권, 보석류 등과 같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도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야는 개정안을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날 일제히 이용자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보유계좌 합계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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