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송파구 빌라서 고독사… 고액 월셋집 거주로 위기가구 분류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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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사례관리사가 위기가구 어르신과 손을 포개고 있는 모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한 통합사례관리사가 위기가구 어르신과 손을 포개고 있는 모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건강보험료를 수개월 동안 못 내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 월셋집에 거주하는 바람에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경 송파구 석촌동의 한 빌라에서 A 씨(62)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 3주 전부터 악취가 나고 우편물이 쌓여 있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소방 관계자는 “상태를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소 A 씨는 고혈압 등 건강 문제가 있어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고자인 A 씨는 다른 빌라 주민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지난해 7~10월 건강보험료 60여만 원을 미납했으며 올 2월 수도요금 약 2만5000원과 전기요금 약 2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10만 원 미만이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한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금액이 초과해 위기가구로 판단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경우 3개월 이상 밀려야 복지 사각 발굴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건강보험료를 수개월 동안 못 내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 월셋집에 거주하는 바람에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송파구 관계자는 “위기가구 발굴 조사는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위주로 이루어진다”며 “A 씨의 경우 월세 100만 원이 넘는 빌라에 거주하다 보니 발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60대 여성#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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