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400만명에 소득세 8230억 환급받는다…5월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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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7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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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의 먹자골목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2.10.3/뉴스1
서울 중구 명동의 먹자골목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2.10.3/뉴스1
작년분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배달라이더,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 대한 올해 환급액이 823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안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작년 기준으로는 1000만명이었고 올해는 1180만명”이라며 “이 중 640만명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하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한다.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 대한 올해 환급액은 823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 비사업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선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강연 수입을 받거나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 등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및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선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형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한다. 만 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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