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청탁’ 받은 티몬 前대표,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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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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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기업 티몬 전 대표 유모씨(38)가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23.03.1/뉴스1
이커머스 기업 티몬 전 대표 유모씨(38)가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23.03.1/뉴스1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38)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지난달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유 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14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유씨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나올 전망이다.

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신 전 대표로부터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 51만여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이자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운영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유 전 대표는 신 전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3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에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 가상 자산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유 전 대표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법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이다.

한편 신 전 대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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