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운전대 잡은 경찰관…주차 차량 들이받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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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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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주택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화순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21일 오후 8시40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대에서 술을 마신채 1㎞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주택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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