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역 인근 보행로는 금연구역”… 6월부터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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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출구 앞 녹지공간 등 포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5호선 마포역 3번 출구 인근 금연지역을 350㎡ 규모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포역과 공덕오거리 사무실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도화동 168-6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에는 마포역 3번 출구 앞 녹지공간과 보행로도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마포역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만4180명에 이를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고, 출구 앞 녹지공간은 주민 쉼터로도 활용되고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지역에선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지역에 대한 간접흡연 민원 건수는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올 1월 열린 도화동 주민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은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구는 올 2월 지역 주민과 보행자, 인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3개월간 홍보 및 계도를 거친 뒤 6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마포구#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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