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연장근로 불법-편법 악용 소지”…재계 “상시 주 69시간 근로처럼 왜곡”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5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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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가운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개편안에는 편법과 악용의 소지가 있다. 당장 대통령께서도 주 52시간 넘게 일하시고 있지 않느냐”고 14일 동아일보에 말했다. 반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5일 “(노동계가) 제도 개선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MZ세대 노조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 협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이해 못 한 게 아니다.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고 나면 나머지 주에는 더 적은 시간을 근로한다는 거 아니냐”며 “지금의 ‘주 52시간제’하에서도 장시간 근로, 연장근로 시간 불법·편법이 만연한데 (개편안을) 잘 지키는 사업장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개편안이 MZ세대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MZ 근로자들의 반발이 제일 거세다. 송 위원장은“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은 보통 직장에서 ‘시킨 대로 해야 하는’ 하위 직급이라 이들에게 결정권이 없는데 근로시간이나 휴가를 MZ세대의 욕구에 맞춰 결정할 수 있다고 정부는 말하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로고침 협의회 관계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재계는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15일 경총 주최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마치 상시적인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탄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변경이 가능한데, (노동계가) 마치 기업들이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과 같이 노사관계의 혼란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영계의 ‘노동개혁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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