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에 “제 불찰…송구하고 민망”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5일 11시 53분


코멘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날 불거진 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에 대해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고 직접 사과했다.

용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언론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주 월요일, 공사 측에서 안내해준 절차에 따라 ‘공무 외 사용’ 용도로 귀빈실 사용을 신청했다.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목요일에 귀빈실을 30분 가량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 안내대로 귀빈실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했다.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행해 사용 승인이 났기에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절차상 문제가 될 여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용 의원은 “경위가 어떠했건 제가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하는 일이다. 자초지종을 떠나 제 불찰에 대한 지적과 책려에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이름 세 글자와 직책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앞으로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보다 면밀함을 다잡겠다”고 덧붙였다.

귀빈실 이용 논란은 전날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용 의원이 지난 9일 제주 여행을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김포공항 방문 당시 사적 용무임에도 귀빈실을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령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공무가 아니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고, 공무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부모는 동행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예규상으로는 공무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