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 나눠 갖자”…청년 전월세 대출 17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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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4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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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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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대규모로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전월세 대출금 신청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사기 혐의로 알선총책 A 씨(2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 B 씨(50대)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알선책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회에 걸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 알선책은 청년층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정부 기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을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위 계약서 작성 등에 가담할 경우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까지 생기므로 ‘목돈을 주겠다’며 전세 계약서를 쓰도록 요구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만 19세에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과 원룸을 소유한 임대인 등을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이들은 사회 초년생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건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해당 청년 전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다른 상품들보다 대출 금리가 낮아 청년 세대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인터넷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임차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통화하는 비대면 절차만 거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의 대여자들은 A 씨 일행이 이 같은 범행을 하는 줄 알면서도 “대출금을 받아 나누자. 금리가 낮으니 나머지는 네가 차차 갚아나가면 되고 정 상황이 좋지 않으면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는 제안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A 씨 일행들은 임대인들에게는 대출금 일부를, 임차인 역할을 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대출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소액만 준 뒤 상당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 씨 등을 검거했다.

현재 A 씨 일당들은 대출금을 상당 부분 써버린 상태로, 사건이 기소 전 몰수 보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임차인 역할을 한 사회 초년생들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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