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가능해질 듯…집시법 시행령 경찰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7일 10시 11분


코멘트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 뉴스1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 뉴스1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가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상 주요 도로에 포함되면서 집회·시위가 제한될 근거가 생겼다. 도심 집회의 최고·평균 소음 단속 기준도 나란히 강화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도로를 주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새로 주요 도로에 포함된다. 관공서 이전 등으로 집회·시위가 사라진 12개 도로는 삭제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경찰위 심의에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사안인데 이번에 재상정돼 통과됐다.

도심 집회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집시법상 기준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의 현행 최고 소음 기준은 주간 평균 85㏈, 야간 80㏈, 심야 75㏈이다. 등가(평균) 소음은 주거지역 인근에서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최고 소음은 1시간 동안 세번 이상 기준을 넘길 경우, 평균 소음은 10분간 측정했을 때 기준을 넘기면 각각 제재 대상이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고 소음 기준의 경우 1시간에 두 번만 기준을 넘겨도 제재 대상이 된다. 평균 소음은 측정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그간 집회·시위에서 1분 동안 큰 소음을 낸 뒤 나머지는 9분은 조용히 해 평균 소음을 떨어뜨리는 꼼수가 많았는데 이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선 입법예고,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