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했던 ‘대마 판매’ 한일합섬 3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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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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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3세 등 사회 유력층의 ‘마약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외로 도주했던 옛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씨(39)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홍씨가 구속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그가 해외로 출국한 뒤였다고 한다.

검찰이 지난 26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엄벌 계획을 밝히자 김씨는 부담감을 느끼고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바로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됐다.

이날 검찰은 JB금융지주 일가 등 2명의 대마 매매행위도 새로 적발해 추가 기소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를 추가 기소했는데, 검찰은 이들의 대마 매매·흡연 시기가 지난해 7~8월경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다.

김씨가 이날 구속 기소되며 검찰이 기소한 인원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총 18명이 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20명 중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 수사에 나서지 못한 나머지 2명은 외국 국적자로 검찰이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해외도주자 2명에 대해 현재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1),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씨(40),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38),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 아들 김모씨(45) 등이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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