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 복지부 “권고” 질병청은 “의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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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지침’ 엇박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보낸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 중 일부 내용이 질병관리청 기준과 달라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지만 복지부는 이를 ‘착용 권고’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각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영유아가 노래 율동 등 집단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라고 적시됐다.

문제는 ‘차량 이용’ 부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 마스크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여전히 ‘의무 착용’이 적용되는 곳들이다. 여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대상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학 및 통원 차량도 포함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질병청의 지침과 다른 지침을 관할 어린이집에 내린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본보에 “어린이집 차량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이라며 “복지부가 하달한 공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나 통학차량 착용 여부와 관련해 질병청과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0∼2세), 유아(3∼5세)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운영해 왔다”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은 “내용이 맞고 틀린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 실내 마스크 해제 당일(지난달 30일) 오전에야 공지됐다”고 비판했다.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진 또 다른 배경이다. 30일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원했다. 이곳에서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우리 시설은 감염취약시설이라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말한 탓이다.

어린이집은 병원, 요양시설 등과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감염취약시설이 아니다. 이 역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관할 구청 관계자조차 ‘어린이집이 감염취약시설이냐’는 본보 질의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니 “그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어린이집 통학차량#마스크 의무 착용#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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