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미신고”…“적법 절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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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6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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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계자들이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와 고위공직자 주식을 예외 없이 매각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1.26 뉴스1
경실련 관계자들이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와 고위공직자 주식을 예외 없이 매각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1.26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중 7명이 주식 매각 및 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하자 인사혁신처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보유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보유 금액 상한선 이상을 2개월 이내에 매각·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보유 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돼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대상인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을 대상으로 주식 매각 및 신탁 내역,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정부 장차관 41명의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신고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차관은 총 16명이나 이들 중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은 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명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미이행한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3월과 8월 재산공개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3월 이후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머지 9명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 5명은 신고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의무 장차관 16명이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하는 금액은 총 69억여원이지만 실제 매각은 33억여원(48%)에 그쳤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상당한 주식 보유가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8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와 관련 부처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주식백지신탁 의무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규정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걸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9조5항,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비공개하고 있다”며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가 주식 관련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22조, 30조 등에 따라 해임·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또한 입장문을 통해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은 지난해 6월10일과 7월5일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 심사를 청구했다”며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인사혁신처로부터 결정서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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