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요건, 경력 5년→4년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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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
年 5000명중 400명 별도 배정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선박 대 선박 LNG 선적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2020.11.26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선박 대 선박 LNG 선적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2020.11.26 대우조선해양 제공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기능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등은 전남 영암군에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기업이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관계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선업체들은 먼저 최장 4년 10개월인 비전문취업인력(E-9)의 비자 유효기간이 숙련기능인력(E-7-4)의 비자 경력요건(국내 근무 5년 이상)보다 짧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E-7-4 비자 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업의 경우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인력(E-9) 고용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고용 인원을 1∼5명씩 늘리는 한편 향후 인력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요건#조선업#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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