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해외도피 8개월만에 이르면 오늘 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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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등 수사 급물살
檢, 입국 즉시 체포해 영장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등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 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사진)이 이르면 13일 송환된다.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일 만이다.

쌍방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며 버틸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회사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상황과 태국 현지의 열악한 환경 등을 고려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의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열렸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00밧(약 11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긴급 여권 발급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법무부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긴급 전자여권 신청서를 보내며 국내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조기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전문검사(블루벨트)인 조주연 부장검사를 12일 태국 현지로 보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해 조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발급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내 송환은 13일보다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김성태#해외도피#송환#변호사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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