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사와 임금격차 줄여달라”… 연례행사 된 파업[인사이드&인사이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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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파업, 해법은?…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전국 초중고 비정규직 16만명… 2012년부터 19번 총파업
비정규직간 동일임금 요구… 교육당국 “비합리적” 난색
지역별 기본급 다른 경우 있어 “직무평가 통한 수당 체계화를”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총파업으로 전국 초중고교 4곳 중 1곳꼴로 대체 급식이 시행되고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신학기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뉴시스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총파업으로 전국 초중고교 4곳 중 1곳꼴로 대체 급식이 시행되고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신학기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뉴시스
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지난달 25일 전국 학교 4곳 가운데 1곳꼴로 급식 대신 빵과 음료가 나오고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2만1470명이 총파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총파업을 주도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신학기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2012년 구성된 이후 거의 해마다 파업을 해왔다.》

○‘연례행사’ 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교육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직군이다.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영양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 기관에서 교사나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학교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이들은 무기 계약직이거나 기간제 계약직으로 ‘교육공무직’으로도 불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비정규직은 16만8625명이다.

학비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교육공무직 3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2012년 구성한 단체다. 구성 초기에는 각 시도교육청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다가 2017년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19번 총파업을 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인상해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달라는 것이 주된 파업 이유다. 2017년 160만1090원이었던 급식조리사의 기본급은 올해 186만8000원으로 올랐다. 급식비는 월 8만 원에서 14만 원, 명절휴가비는 연간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기상여금은 연간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그러나 학비연대는 여전히 학교 비정규직과 교사 및 공무원 간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학비연대 측에 따르면 올해 기준 10년 차 급식조리사의 연봉은 2558만8000원으로 공무원 9급 10호봉(4020만1000원)의 63.6% 수준이다. 이 차이를 줄이라는 게 학비연대의 요구다.
○학비연대 “영양사와 조리사 기본급 동일하게 달라”

학비연대는 올해 임금 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학교 비정규직 간 임금체계 단일화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수당 지급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사망 등 중대재해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반대 등을 내세웠다.

이 중 교육당국과 이견이 큰 부분은 ‘학교 비정규직 간 임금체계 단일화’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1은 자격증을 소지한 직군으로 서울시교육청 기준 영양사, 돌봄전담사, 운동부지도자 등이 포함된다. 유형2는 급식조리사, 교무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등이다. 학교 비정규직 대부분이 유형2에 해당한다.

올해 유형1의 기본급은 월 206만8000원으로 유형2(186만8000원)보다 20만 원이 많다. 유형1은 주로 교육활동 보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 보조 위주인 유형2보다 기본급이 높은 이유다. 여기에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는 직종은 연간 9.5개월만 월급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안에서도 임금체계 유형과 방학 중 근무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 원 이상 기본 연봉이 차이 나게 된다.

학비연대는 현재 연차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직무 평가를 통해 직종별 수당을 도입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현재 직종별 수당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부산은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육실무원에게 등·하교 시 각 10만 원의 통합차량탑승수당과 일 4만 원의 동숙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서울은 유사 직종인 특수교육실무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인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무 평가가 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행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임금체계 일원화는 비합리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의 임금체계 일원화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가 사실상 공무원과 유사한 임금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부터 상담, 교무행정, 차량 운행에 이르기까지 50개가 넘는 직종이 묶여 있다. 교사나 공무원처럼 같은 직군의 업무가 유사하지 않은 데다가 연간 근무일수까지 서로 달라 동일한 임금체계에 묶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임금체계 유형을 없애고 기본급을 통합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도 교육당국에는 부담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임금은 깎지 않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을 통일하려면 유형2의 기본급을 유형1 수준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기본급 인상률을 논의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교사와 교육행정직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은 파업을 할 수 없는데, 똑같이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에서 공무원과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학비연대 측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은 “재원 부담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명절휴가비가 연차에 따라 상승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정액제다. 학비연대는 “공무원 9급 10호봉은 명절휴가비를 274만 원 받지만 교육공무직은 140만 원만 받는다”고 주장한다.
○정부 차원의 직무 평가 필요
전문가들은 양측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학교 비정규직의 직무를 평가해 수당을 체계화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학교 비정규직은 2014년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묶인 이후로도 정확한 직무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복지사와 임상심리사처럼 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지역별로 기본급이 다른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정부도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직무급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과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정부가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서라도 직무 평가를 진행한 뒤 이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학교 비정규직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근속 연수가 쌓인다고 해서 경력이 계속 쌓이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기에 호봉보다는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가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형1, 2를 통합해 하나의 기본급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하나의 기본급에 근속수당까지 합치면 사실상 호봉제로 전환하는 셈”이라며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학생 교육에 투자할 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jyr0101@donga.com


#총파업#학교비정규직#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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