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안하면서 유가보조금만 꿀꺽…택시기사 3명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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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은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서의 차고지 외 장기주차로 민원 제기된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돼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3명 중 한 명은 경기도의 한 리조트에 일하면서 주말 등 휴일에 차고지인 서울로 이동하는 등 택시를 자가용으로 이용하면서 지난 3년 간 총 99회 유류카드를 부정사용했다.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는 이사와 관련된 사적업무로 이용한 이(유류카드 121회 부정사용)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개인적인 병원방문 치료, 요양병원 방문 등 사적인 개인용무에 사용된 기사(유류카드 145회 부정사용)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영업실적이 줄어 제2의 직업을 갖고 택시를 자가용처럼 사적용도 운행하는 사례도 나타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무단휴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병행조사에 나섰다.

올해 5월부터 6개월 간 유가보조금 통계자료를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차량 456대 중 월 5회 이하 충전차량의 충전횟수, 보조금 지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50대를 조사 중이다.

시는 영업내역이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 무단휴업 뿐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유가보조금 수급자료를 확보, 분기별로 면밀히 분석해 운송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미운행차량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상운행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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