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34세 채용했다면 신청하세요”… 유형별 3가지 청년채용장려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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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중기 지원
채용 시기-기간별로 요건 달라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가지를 소개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다. 이들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려금마다 지원 요건과 수준이 달라 기업별로 어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먼저 올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대학교 졸업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씩,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채용한 시점에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이라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씩, 1년간 최대 900만 원을 받는다. 단, 새로 뽑은 청년 직원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시점에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도 연평균 대비 증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직원을 내보내고 대신 청년을 뽑아 장려금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청년 채용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3개월간이다. 채용시점별 신청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해 5월 말 신규 신청 접수가 끝난 지원금이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자 1인당 월 75만 원씩 3년간 최대 2700만 원을 준다. 예전에 신청한 뒤 1차 지원금만 받고 3개월마다 추가 신청하는 걸 잊었다면 잔여 지원분을 신청할 수 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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