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날치기법” 대학생-주부도 필리버스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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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직자·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는 법”

권성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회의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권성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회의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대형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선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정구집 공동대표는 “사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2차 가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과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카이스트 1학년 조준한 씨는 “라면을 끓여 다 먹을 수도 없는 짧은 시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공청회는 고사하고 국회의원 사이의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다음 달 2일에도 주부 김주미 씨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 범죄는 부패·경제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선거 범죄는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때문에 정치인 특혜소지가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치인·공직자 방탄법”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11조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전날(28일)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으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사무운영직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호소문에는 국회의장이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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