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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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미숙 前비서관도 집유 확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사진)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5)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018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동부지검이 2019년 1월 수사에 돌입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검찰 수사팀이 좌천성 인사를 당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공소 유지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1심은 1년 10개월 심리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에게 유죄(징역 2년 6개월)를 선고했다. 동아일보가 당시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도하면서 환경부와 청와대가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자리에 내정자들을 앉히기 위해 관련 보고와 지시를 139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9월 항소심은 김 전 장관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1심은 공공기관 임원 12명에게 사직을 요구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후임자 임명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와 일부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환경부 블랙리스트#김은경#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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